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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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