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의2(적용)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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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 제3절 고체화학위험물질의 산적운송
선박에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평수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