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5(적재시의 안전조치등)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6]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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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선장은 적재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선박의 경사로 인하여 적재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재를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적재를 완료한후 출항전에는 선박에 선체손상으로 인한 침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6]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