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적용)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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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