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① 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