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5(보호 장비)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선원과 인부는 적재작업ㆍ고박작업 또는 양하작업 중에는 보호복, 못을 박은 신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