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6]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0.6]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