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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1>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7호 및 제18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1>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7>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광해광업공단

<25>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부동산원

<3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70호,2020.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4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대상인 기업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범한 법 제3조, 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공무원연금공단

제2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 및 <2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10호를 삭제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49>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15호,2009.7.7>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10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한국토지공사

<29>내지 <31>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37>내지 <327>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61>내지 <188>생략

부칙(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3328호,1991.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한국국제협력단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 <제12600호,198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89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담배인삼공사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제12464호,1988.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수자원공사

⑤내지 <17>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2106호,1987.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1호,198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