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