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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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