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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25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0조(공갈)"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로, "제347조 및 제350조"를 "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304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라목은 2012년 3월 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9646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ㆍ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55>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444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6746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단기금융업법 제23조제1항"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4292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3693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