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8.3.2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8.3.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