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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592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및 제16조의2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6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12제3항제8호, 제10조의13제3항 및 제1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조의11제3항 및 제10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1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의12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5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777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2028호,2021.1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0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제 소유자의 생년월일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조의20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31554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11조의2제2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관한 부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변경에 따른 고객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제3항제7호다목 중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1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929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2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01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제8조의5, 제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카지노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87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0조의4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금정보 등의 보존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단축된 정보 및 자료 중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난 정보 및 자료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카지노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ㆍ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로 한다.
<17> 생략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814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8> 및 <5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90호,2016.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038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81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2016년 6월 30일까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42호,2013.11.13>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83호,2013.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04호,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1> 및 <2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114호,2008.11.11>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5(제5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42>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19054호,2005.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