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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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