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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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