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본조신설 2013.11.13][제1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