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11.13, 2021.2.17, 2021.3.23>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4.1.20, 2008.11.11, 2013.8.6, 2013.11.13, 2018.2.27, 2021.3.23, 2026.8.18>
1. 삭제<2013.8.6>
2. 삭제<2013.8.6>
3. 삭제<2013.8.6>
4. 삭제<2013.8.6>
5. 삭제<2013.8.6>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8.4, 2021.1.5, 2021.3.23>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13.11.13,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