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9.27][제8조의4에서 이동 <2008.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