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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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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ㆍ검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5-3 (Notification of Measures against Retired Officer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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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formerf포머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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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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