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
[제목개정 1995.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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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
[제목개정 1995.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