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5조(계약의 원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국적이나 제품의 생산지등을 이유로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