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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정경제부

18의2. 기획예산처

별지 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336호,200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60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특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생략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1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계약사무처리특례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6조"를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약사무처리규칙의 각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6호,199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