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12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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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