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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국가철도공단

<30>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 및 <61> 생략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립공원공단

⑤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

<5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에너지공단

⑩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63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환경공단

<24>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36. 한국토지주택공사

<5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광물자원공사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43>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거래소

<10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910호,200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9989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를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 및 제53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소비자원

⑮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촌공사

<3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7>및 <28>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생략

부칙(항만공사법시행령) <제18147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⑥내지 ⑩생략

부칙(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한국공항공사

⑥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인천국제공항공사

⑪생략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한국석유공사

②내지 ⑭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융감독원

10. 한국증권거래소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5516호,1997.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3조 생략

제4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주택은행의 간부직원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토지공사

<28>내지 <31>생략

부칙 <제14879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