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삭제 <2016.1.6>[2016.1.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11.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