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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6조(사무직원)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9.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심의회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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