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구조결정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일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