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공소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6.9.29>
②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