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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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