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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652호,202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897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61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으로 한다.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025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84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784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생략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197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38>내지 <47>생략
부칙 <제15303호,199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내지 ⑥생략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988호,1993.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주과학기술원
부칙 <제13688호,199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1호,19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및 ④생략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생략
부칙 <제12748호,198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1호,198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0호,198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6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8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