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듣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