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