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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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2.13]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