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