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9조(벌칙)
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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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