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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④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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