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의2(전자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경매"라 한다)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자경매 개시 전에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그 밖에 해당 전자경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