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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및 <56> 생략

부칙 <제492호,2015.7.20>

이 규칙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358호,201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