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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04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3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49조의2제1항 중 "경우 제25조제1항,"을 "경우"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