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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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1장 등록원부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