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소명서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25.10.1>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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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2장 신청의 절차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2025.10.1>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