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0조(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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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