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3조(등록 연월일의 기록)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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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