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듣기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