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연월일 및 출원번호
2.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 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