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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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