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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1. 심결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② 삭제 <2016.9.22>

[제목개정 2014.6.25]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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