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용 연월일
2. 수용의 범위
3. 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4. 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