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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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