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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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